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공동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요구권과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텐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바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었으며, 상가 건물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 적용되는 부분이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임차인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 임차하는 경우 미리 법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더 빠르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사회적약자를 보호 상가를 임대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 상인들이 많다. 요즘은 착한 임대인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서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그리고 묵시적갱신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2018.10.16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2018.10.16 이후에 오는 만기일 기준 4년 이하 보호 5년 이상 제외 . 3년 만료 후 2년 계약(5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5년 계약 진행 중(5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5년 이상 경과(6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2018.10.16 이후 갱신 신법 적용 10년까지 . 3년 계약 진행중(3년) 갱신하여 7년 보장 . 2년 만료후 2년 계약(4년) 갱신하여 6년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10월 6일 개정부칙 2조]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변 건물의 임대차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8.10.16)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