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개정세법
지방세법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기존 :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1~3%) 적용 ▶개정 :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취득세율 (4%) 적용 - 1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 포함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택수 : 임대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분양권·입주권 제외 - 공동소유 :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6억원~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조정 ▶기존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은 2% 세율 적용 ▶개정 : 6억원과 9억..
부동산/부동산세금
2020. 2. 1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