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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기존 :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1~3%) 적용

▶개정 :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취득세율 (4%) 적용

- 1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 포함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택수 : 임대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분양권·입주권 제외

- 공동소유 :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6억원~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조정

▶기존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은 2% 세율 적용

개정 :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 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 취득 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9년도 중에 계약한 후 2020.3.31까지 (공동주택 분양 2020.12.31)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2/3 - 3억원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7억원 주택 취득시 주택 취득세율(%) 계산법

3주택자가 7억원 주택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율(%)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6억~9억 구간 주택 취득세율 개정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기존 :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 지방소득세 신고절차 없음

개정 :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적용시기 : 2022.1.1 양도분부터 적용

고가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주택과 상가 구분해서 비과세

▶기존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전체 비과세

개정 :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 적용

▶적용시기 : 2022.1.1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기존 : 1세대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특공제 적용

※실거래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개정1 : 2020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특공제(최대80%) 적용. 즉,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미거주시 일반공제 적용

개정2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특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해 거주여부에 따라 장특공제 차등 적용

-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4%로 구분

▶적용시기 : (개정1)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20.1.1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2)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적용은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기존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정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최대 2년)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19.12.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다만 12·16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존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및 장특공제 적용 배제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적용시기 : 2019.12.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기존 : 9·13 대책에 따라, 대출·청약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 법 개정 후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기존 :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개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40%→50%, 1년~2년:기본세율→40%). 즉,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시기 : 법개정 후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 강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200% →300%로 확대함으로써 2020년부터 종부세 부담 대폭 상승 예상

종부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여,

실수요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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