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는 9월16일 부터 9월30일 까지 합산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미리 알아 두고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다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표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율표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6억(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시(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임대주택사업자드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명시한 소득세법이 2019년 2월 12일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했지만, 이 규정이 평생 한번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집 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은 시군구청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곳에 모두 등록을 하여야 세금혜택이 있으니 꼭 해야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
2020년 부터 사업자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럽 대손금 손금산입 법위 확대 - 기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제외)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손세댁 적용 기간 확대 - 대손금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대손세액공제를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손 세액 적용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