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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미리 알아 두고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다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표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율표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6억(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시(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00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 종류 중하나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주세부과 형평성과 가격 안정을 통해서 지방 재정의 균형을 위해 목적을 두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 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상향되었으며 3주택 이상 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대상 기준 등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1. 개인 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2.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뺍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면 마이너스 9억원 입니다.
3.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2022년까지는 1년에 5%씩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총 나온 액수에 세율을 곱합니다.
5.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차감하는데요. 종부세에 부과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마이너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대상 기준 등
이중과세를 우려를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새액 중에서 과표에 이중으로 부담된 것은 제외 시키는 것 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한 년수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실 이렇게 글로 계산하는 법을 이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소를 넣어 공시가액을 불러오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 지역과 과세 표준에 의해서 또 차이가 많습니다.
과세표준 기준별로 3억원 이하부터 마련되며 세율은 0.5%부터 3.2%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똑똑하게 살펴보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대상 기준 등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 대상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