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제, 대출 등 전반적으로 변화 “다주택자 규제 더욱 강화돼”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을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
부동산/부동산뉴스
2019. 12. 2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