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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비주택 논란에 이어 주택수 산정 논란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올해 분양한 오피스텔 열 두 곳 중 절반은 미달 됐다.. 시장이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공급 물량도 크게 줄었다. 1월에서 5월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은 2277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6139실 대비 3분의 1 수준에그친다.
오피스텔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데다가 오피스텔을 둘러싼 주택 수산 정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탓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4.6퍼센트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로 일주택자는 다주택자로 전환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정보가 아파트 위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오피스텔로 내 진 마련을 대신한 소유주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난 5월 30일 국회 국민 동원동의 청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 이 올라왔다. 9일 기준일 16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들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돼 각종 과세의무를 다 했으나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지급된다며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세금 규제는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지금까지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 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주택 수산 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인식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수하는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어느 교수는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한다면 아파트처럼 대출이나 세제 완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거용과 업무용을 분류하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간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긴 힘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