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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보증금 집주인 대출한도 완화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BTI 60% 대출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을 시작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전세 차액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하는 프로그램은 오늘 27일부터 시행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급증하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에 나온 대책이다.
규제완화 대상은 보증금 일 반환일이 도래했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차기임차인(후속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을 맞이한 임대인이다.
당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를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해준다. 1년 동안 차이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역전세난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2.4%로 작년 1월 52.9%보다 두 배 늘었다.
전세 세입자 2명 중 한 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지급한다. 보증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의 관계자는 다음주에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