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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한도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정부는 역전세를 맞는 집주인에게 대출한도를 완화시켜주겠다고 한다. 전고점에서 전세를 줬던 임대인들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요즘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이다.

보증금 반환해줘야 하는 날이 왔을 때 역전세 상황이라면 차액만큼 대출을 해준다. 단 후속세입자를 아예 못구해서 돈을 돌려주기 힘들때는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인데, 돈을 돌례줄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통해 역전세난이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긍정적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DST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내가 버는 돈에서 이 비율만큼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뜻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개인이 갚아야할 모든 부채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꼽힌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만 해된되는데 DST보다는 약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을 한 사람이 DSR규제 적용시 3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DTI 적용시 5억 2500만원까지 증가한다. 만약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라면 7억원이었던 대출한도가 10억 5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 안좋아질 것이다.
  •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이게 무너지면 금융시장까지 무너진다.
  • 집주인들에게 대출이라도 해줘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조전해주도록 하자.

집주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역전세 집주인 규제완화시 대출한도 변화를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 조건 부합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우선해야 한다.

 

역전세대출한도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출이다. 해당 대출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인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 임대차 계약 만료시
  3. 처음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4. 법인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가능)에 속하니 않는 임대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주택자이고 주택의 시세가 9억 미만일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라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2억원의 한도가 풀려 기존 LTV-DTI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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