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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등기 표시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위한 일환으로 다음달 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국토부는 다음달인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서 매매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평형, 층수, 거래유형, 계약일 만 공개되지만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집값을 부풀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계약한 후, 주변 아파트값이 오르면 거래를 취소하는 거래가 있어 왔다. 이렇게 집값을 띄운 다음에 집을 파는 식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보다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더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거래가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기간 노출돼 있을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허위 거래인지 조사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실거래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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