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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능 시험 응시원서 접수 24일 부터 전국 84개 시험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접수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이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024 수능 시험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접수일 현재 장애인(심사대상자에 한함), 재소자, 병역, 입원환자, 재외국민(해외여행자 제외),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고졸자가 주민등록주소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주소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주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등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내 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입원환자, 병역, 수용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또는 현재 거주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내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졸업생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청이 마련한 별도 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시험지구 내 교육청에서 원서를 제출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에 맞춘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 80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2024 수능 시험 응시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첨부) 또는 합격증 또는 기타 인정된 학력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미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미한 청각장애 등 검사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진단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원장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수험생을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수험생과 수험생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선택한 지역 수가 4개 미만일 경우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으로 신청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4 수능 시험 응시원서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중 1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료 일부가 환급된다.
2024 수능 시험 응시원서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수험생 편의 제공과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시범지역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기 용인 등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지역 수험생이 온라인 접수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과(043-93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