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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매우 달콤하다. 7일 중 5일을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오전과 오후 수업을 이용하거나 금요일 오후에 놀러 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제도다. ​

직장에 있을 때는 오후에 반나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주어진 연차를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내가 갔던 회사는 연차뿐 아니라 여름휴가까지 주어 매년 연말이면 가능한 휴가가 꽤 많았다. ​

이와 같이 주어진 휴가의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이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과 그 산정방법, 발생기준,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자. ​

참고로 연차휴가계산기는 연차휴가자동계산-노동OK 나 사람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하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매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

①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니다. 일단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된다. 근무 1년차에는 15개, 2년차에는 15개, 3년차에는 15개가 추가되지만 4년차까지는 1개가 추가되어 16개가 된다. 2년 후인 6년차에는 17개, 8년차에는 18개, 10년차에는 19개, 12년차에는 20개가 추가된다. ​

물론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5명이고, 22년 근속 후 최대 25명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마치 어려운 것처럼 쓰여 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간 근무하면 각각 1명씩 휴가가 나온다. 간단하다. ​ 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다.

30년, 35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더 이상 휴가를 주지는 않는다. 물론 회사에서 장기 근무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를 추가하지만, 법적으로는 25일만 주면 된다. ​ ​

2023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근로기준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다. ​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한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한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야! 쓰라고 했잖아! 그런데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물론 2차례 통보 후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더 많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물론 기업마다 달라서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 ​

 

연차수당 계산방법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나는 하루 통상 임금에 남은 휴가 일수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다. 글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서도 자신의 월급과 연봉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2000만 원이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583만 원이 된다.

통상임금 = 5,000,000원 +(20,000,000원 / 12) = 666만원

여기에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1시간 시간급의 경우 27,910원이 된다.

시간급 = 666만원 / 209시간 = 31866원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31866 X 8시간 = 254,928원이 되고 여기서 남은 연차갯수 10개를 곱하면 받게되는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연차수당 = 223285원 X 10개 = 2,549,282

연차휴가계산기는 연차휴가자동계산-노동OK 사람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23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근로기준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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