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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납부방법 납세지 등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계산 부과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납부방법 납세지 등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과세대상 중 선박과 항공기는 고려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재산세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며, 납기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 징수방법 등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재산세 물납 및 분할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재산세 고지서

전자로 고지서를 받을 경우 건당 250원에서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지자체별로 다름)

   재산세 납부방법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납부방법 납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https://docukang.tistory.com/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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