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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지급일은?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지급일 등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모바일 앱(손택스)과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된 계좌번호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에 장려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에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까지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했을 경우에는 5월정시 신청 대상이 아니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지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 급제도는 근로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 35% 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소득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하고 2000만원 벌이가 고 3000만원 맞벌이 가고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에게 50%만 지급한다.

필요할 수 있는 서식은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소득기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이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 신고한 목회자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목사 등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일 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에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지난해 일 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교회나 저소득 목회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납세 목회자도 혜택이 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는 2020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야 한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2. 콜센터 1544-9944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손택스

4.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개와 신청일,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계산 정보까지 있어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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