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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2020년 장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고, 양도소득세 절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바람대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장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인 다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절세를 해도 되고 2020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비과세 받으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율에 10%를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이상인자는 20%를 가산하여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중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 15개구 :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
경기도 | 10개 시/군/지구 : 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성남시,하남시,구리시,안양시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화성동탄2신도시 |
부산 | 3개구 :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
대구 | 수성구 |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중특별자치시 한솔동,금남원 일원) |
해당 규정 적용 요건
1.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보유할 것.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할 것.
3. 2020년 6월까지 양도할 것.
요건 충족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1. 세율 가산(10%~20%) 배제 -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율에 10%~20%를 가산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 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기존의 거주주택이 있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기존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같이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이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양도일 현재 3주택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해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A.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중적으로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