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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필요서류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함으로써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누락없는 꼼꼼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 시 준비서류(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 일반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 신고를 하고, 

홀수 분기(1분기, 3분기)에는 예정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1회를 신고합니다.

1) 일반과세자

1분기 4월 25일까지 고지납부(예정고지)
2분기(1-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분기 7월 25일까지 고지납부(예정고지)
4분기(7-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 홈택스 아이디/비번

. 종이세금계산서

. 카드매출내역(밴, 포스키)

. 쇼셜커머스, 오픈마켓 매출내역

. 신용카드사용내역

 

 

4. 업종별 추가 준비서류

. 쇼셜커머스, 오픈마켓 매출내역(통신판매업)

. 배달앱 매출내역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음식점업)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계약서, 수입계약서, 수입정산서, 내국신용장(수출업)

.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구매대행업)

 

 

5. 소규모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7월에서 12월까지의 공급가액(부가세제외한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배제업종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입대업, 부동산매매업

 

 

6.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급대가(VAT포함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으나

2021년부터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대상도 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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