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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집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020년에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략도 복잡해졌다.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구분 | 현행 | 개선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 p | 기본세율 | 20% 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10% p | 기본세율 | 30% p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수 | 현행 + 분양권 |
적용시기
- 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계산 :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내년 6월1일부터 10%씩 인상된다.
분양권 계산은 주택수 산정방법에 "현행 + 분양권"으로 바뀐다.
☞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은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21년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됨
☞ 21년도 6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p로 오름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 수+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주택 수 포함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 " 1이전 주택 매도로부터 2년 지나야 된다" |
2021년 1월 1일 부터, 마지막 주택 매도 시 이전 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
내년 1월 1일 부터는 마지막 주택 매도시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 주택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양도세 비과세는 9억 이하 주택이 해당
☞ 9억 이상의 주택은 장기특별보유공제 해당
☞ 21년도 1월 1일부터 2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한 시점부터 남은 마지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
과세표준 구간 | 현행 | 개정안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1200만원 - 4600만 원 | 15 | |
4600만원 - 8800만 원 | 24 | |
8800만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 양도세 과세 표준 신설로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2%→45%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