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19일부터 4월 8일 까지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라서 주택 소유주들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조회는 씨리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
☞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한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뜬다.
왼쪽 "전자열람 바로가기"에서 2020년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오른쪽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개별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을 알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 조회는 토지외에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