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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인접한 생활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진다.
1종근린생활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거기에 비해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설이다. 토지를 구합할 때 주로 오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 토지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에는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 땅을 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1종 근리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1.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1)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방송국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9) 지역아동센터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2. 2종근린생활시설의 예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볼링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결혼상담소, 사무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사진관, 동물병원, 장의사,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6)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위에 열거한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1종근린생활시설보다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은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판매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