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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인접한 생활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진다.

1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거기에 비해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설이다. 토지를 구합할 때 주로 오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 토지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에는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 땅을 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1종 근리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1.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1)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방송국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9) 지역아동센터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2. 2종근린생활시설의 예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볼링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결혼상담소, 사무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사진관, 동물병원, 장의사,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6)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위에 열거한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1종근린생활시설보다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은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판매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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