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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환 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숙박 관련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을 많이 받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 페이지에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숙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 : 아고다, 예약, 호텔/익스피디아, 여행
▶ 지난 1년간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부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다크패턴 확인
일부 플랫폼에 어두운 패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가격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5곳 중 4곳은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돼 있다.
추가 요금이나 최종 결제 금액으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트립닷컴만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 숙박업소별로 별도로 납부한 시세, 리조트비 등은 제외
▶ 지난해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7.2%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답했다
▶ 처음부터 명확한 방법으로 최종 결제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착각한다 → 다크패턴, 이른바 '눈속임'
<업체별 표시>
▶ 아고다: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 첫 페이지에 표시
▶ 부킹닷컴 : 상품에 따라 추가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표시되며 세금/기타요금은 케이스 유무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Hotels Com/Expedia: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크게 표시하고 최종 지불 내역을 아래에 인쇄합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① 부동산에서 설정한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분쟁이 발생함
▶ 예약 취소 및 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살펴본 결과, 5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부동산이 정한 우대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 일부 부동산은 예약 취소가 거래 조건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이나 숙박시설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해도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조사대상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존재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반환거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존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비자의 숙소면적 건물·숙박시설 이용 불가로 숙박 당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을 환급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여행숙박 플랫폼의 최종 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패턴을 살펴보았다. 해외여행 중인데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숙박플랫폼(글로벌 숙박 플랫폼)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션 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 중 해외숙박플랫폼을 이용하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