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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환 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숙박 관련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을 많이 받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했다. ​

 

그 결과,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 페이지에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 또한 예약 취소 시 숙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 조사대상 : 아고다, 예약, 호텔/익스피디아, 여행 ​

 

▶ 지난 1년간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

 

 

 

 

 

일부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다크패턴 확인

일부 플랫폼에 어두운 패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가격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5곳 중 4곳은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돼 있다. ​

 

추가 요금이나 최종 결제 금액으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트립닷컴만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

 

▶ 숙박업소별로 별도로 납부한 시세, 리조트비 등은 제외 ​

 

▶ 지난해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7.2%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답했다 ​

 

▶ 처음부터 명확한 방법으로 최종 결제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착각한다 → 다크패턴, 이른바 '눈속임' ​ ​

 

 

 

 

<업체별 표시> ​

 

▶ 아고다: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 첫 페이지에 표시 ​

 

▶ 부킹닷컴 : 상품에 따라 추가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표시되며 세금/기타요금은 케이스 유무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Hotels Com/Expedia: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크게 표시하고 최종 지불 내역을 아래에 인쇄합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

① 부동산에서 설정한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분쟁이 발생함 ​

 

▶ 예약 취소 및 변경 관련 거래 조건을 살펴본 결과, 5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부동산이 정한 우대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

 

▶ 일부 부동산은 예약 취소가 거래 조건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이나 숙박시설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해도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 조사대상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존재한다 ​

 

▶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반환거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존재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비자의 숙소면적 건물·숙박시설 이용 불가로 숙박 당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을 환급한다 ​

 

▶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여행숙박 플랫폼의 최종 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패턴을 살펴보았다. ​ 해외여행 중인데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숙박플랫폼(글로벌 숙박 플랫폼)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션 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 중 해외숙박플랫폼을 이용하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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