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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가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잇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 공시한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발공시지가가 있다.

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라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고한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지역안에 있는 개별토지를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안에 있는 토지 중에 표준적인 토지(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표준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표준지'라는 말은 그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즉, 표준지란 그 지역의 토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다. 어느 지역에서 지가수준, 이용상황(용도지역), 모양, 면적 등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평가의 기준이 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한다. 따라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한다.

 

주변에서 흔히 '공시지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그 땅의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공시지가가 바로 개별공시지가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세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2007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실거래가액이란 말 그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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