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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오늘의 저축 상품은 이자율, 비과세 , 소득공제 모든것을 다 갖춘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마련 및 전세 자금을 위해 출시한 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이 1.8%였다면 3.3%까지 이자율 2배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너무 수익성이 괜찮은 통장인데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오늘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늦기전에 가입하시고 높은 이율로 재테크 효과 및 장기적으로내 집 마련을 위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개정후)19.1.1~ 가입하는 경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시 제출 서류
해지시 제출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이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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