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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단독세대주 3천5백만원), 순자산가액 288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2년단위로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 (그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