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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통장만들기 신청방법 예치금 등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는 오르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은 주택청약으로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새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최근에는 추첨제 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필수 코스라고 볼 수 있는 주택청약이 대해서 알아본다.

오늘은 주택청약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통장만들기 신청방법 예치금 등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고 그 중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뽑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주택청약이라고 하며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즉,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통장이 주택청약통장이며 크게 네 종류의 통장으로 나뉘어 진다.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부금

소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 국민주택



언뜻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는 마지막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통장 하나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들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니 기존 통장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민영주택 국민 주택

앞서 통장 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건설사가 짓는냐 국가가 짓느냐로 결정된다.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건설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의 건설사가 건설



일반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가 지은 아파트는 대표적인 국민주택이다. 푸르지오나 힐스테이트, 래미안 같은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들은 민영주택이다.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라는 것은 어떤 분양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진 통장이 1순위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도 있다.

■ 1순위 조건 (공통 부분)

- 1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투기과열 지구)

-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그 외는 6개월

-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거주 2년 이상

- 무주택자 세대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불입한 지 2년이 넘어야 한다.  또 19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이라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주택 분양을 5년 이내 받은 적이 있다면 1순위에 들지 못한다.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다. 만약 어머니가 5년 내 분양받은 적이 있다면 19세 이상 딸은 청약1순위가 되지 못한다.

이런 모든 조건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진 경우 청약통장1순위 조건이 되지 못한다.



■ 1순위 민영주택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족

- 청약통장 예치금 만족

구체적으로 민영주택의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려면 지역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진다. 본인이 청약하려는 곳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하면 된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지역에 따라 넓이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시군구에 살고 있고,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200만원을 저축해 놓으면 된다.

- 민영주택은 불입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때문에 청약공고일 직전에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채워놓아도 상관이 없다. 횟수에 대한 조건은 국민주택에만 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단위: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전체

1500

1000

500





■ 1순위 국민주택 조건

국민 주택은 엘에이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하여 분양한다.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소형 평수가 많고 그 때문에 통장에 넣어 놓아야 할 예치금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횟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 납입횟수 24회이상

- 1회 납입금 10만원(더 넣어도 인정이 안 된다)

- 45제곱미터 이하에서 경합일 경우 납입 횟수많은 사람이 우선

- 45제곱미터 이상에서 경합일 경우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공통 조건은 모두 가져가되 민영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납입 횟수가 조건으로 붙는다는 것이다.  최소 24회 이상의 납입이 있어야 1순위가 된다. 이때 해당 납입금액은 아무리커도 10만원이 최대이며, 100만원을 넣는다고 해도 10만원만 납입금액이 되고 90만원은 그냥 저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청약신청자가 일순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두 가지 조건에 의해 1순위를 선발한다. 넓이가 45이하이면 회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그 외에는 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매달 10만원씩 빼먹지 말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국민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간단한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2년 거주인지, 24회 납입했는지를 따지고 살기엔 너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되었다.  그래서 많은 청약 전문가들은 반가 채 놓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24회 20만원씩 납입

- 20만원 추가납입해서 500만원 예치금

- 민영주택 조건에 맞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예치

이렇게 하면 민영이든 국민이든 1순위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1순위로 새로운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물론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회수 등 만 따진 통장 계속 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실제로 청약통장 1순위를 가지고 당첨이 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무주택으로 50살까지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많아야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



   소득공제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을 위한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납입액 월 20만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년 납입액 240만원이고 소득공제율 40%를 곱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만원씩 넣으면 10만 원 한도를 넘긴 하나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저축상품이 있지 않다면 청약통장을 제세상품으로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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