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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새로 짓는 아파트로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 대기가 로또 당첨과 같다. 인기가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4인 가구가 69점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도 기간, 소득, 주택 소유 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방법 및 산정기준표 확인

○ 청약가점제 - 1순위 당첨자 중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부양가족 수 -  35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 가점제 낙점 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에 추천한다.

- 예외규정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 민영주택

-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1순위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 적용 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나,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둘,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셋, 앞의 두가지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 및 1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주택청약 일순위 조건


● 일반 공급 신청 조건

1.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금 1순위 또는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데 있다.

서울 일부 주택은 청양 만점이 나오기도 했으며, 수도권 대부분에 당첨 평균 가정은 60점 이상이 대부분 상황에서 청약가점을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청약통장 증여 이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

증여가 가능한 통장은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의 세 가지가 있다. 주택 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만 할 수 있다.

까다롭긴 하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에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또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 합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늘어 두 가지 항목에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증여 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만들어 있지 않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가입부터 진행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해야 한다.  1금융권에 시중은행이라면 대부분이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금을 가입하듯이 할 수 있고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의 해당하는 경우는 2021년까지 청년우대 형으로 개설이 가능한 것도 참고 바란다. 청년우대형의 경우에는 3.3%의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만원 이상이면 만들 수 있지만 청약을 신청할 때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받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약통장을 만들 때 민연 주택과 국민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는데 지역에 따라 욕하는 청약금이 한도가 다르니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이후 1년이고 수도권 이외에는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액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도지사가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민영주택청약의 경우나 기간도 동리 적용되지만 민영주택이 예치기준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홈이라는 한국감정원이나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직접 은행에 방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가 필요 없고,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내 가고 있는 분양 일정과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공급을 신청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신혼부부나 생애 첫 분양이나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1순위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주택청약을 시도한다면 청약 연습을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장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다. 청약 신청이라는 것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떨린다는 사람도 있으니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충분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다.

신청을 넣고 당첨이 되면 합격의 문자가 발송되며,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공부 일정에 맞춰 납부하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정산하고 입주하면 된다.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청약가상체험을 통해서 청약 연습을 해도 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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