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에 대해 총정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란?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정부에 하는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방 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간 : 2021년 6월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이 체결된 매매 및 전월세
✔️ 유형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
✔️ 금액 :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지역 : 경기도 외의 도(道)에서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 서류
1.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정보 및 연락처 등
2.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되는 주택의 주소 및 기본 정보
3. 임대료 및 계약기간 : 월세 또는 임대료 금액,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입신고 시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는 주택이 위치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시도, 시군구]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3. [신고서 등록] 클릭
👉 주택임대차신고 바로가기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재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고, 간편 인증(금융인 증서 등)은 없었습니다.
5. [소재지 및 신청인 구분] 선택
신청인은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으로 나뉩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택매매신고 바로가기
6.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7. [임대목적물] 입력
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해 줍니다.
8. [임대 계약 내용] 입력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기입란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9. [신고 내역 상세조회] 후 [작성 완료] 클릭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10. [전자서명] 하기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5. 신고 시 확정일자 필증 발급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익일부터 임대차 계약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필증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 처리]를 하면 진행 상태에 [신고 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 구분란에 [필증 인쇄] 클릭 시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6. 미신고 시 과태료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온라인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미신고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신고도 편리하고, 임대차 신고를 공인인증서 없이도 빠르게 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바쁜 일상에 오프라인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