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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에 대해 총정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정부에 하는 신고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방 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 기간 : 2021년 6월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이 체결된 매매 및 전월세

✔️ 유형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

✔️ 금액 :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지역 : 경기도 외의 도(道)에서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주택임대차신고 서류

 

 

1.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정보 및 연락처 등

2.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되는 주택의 주소 및 기본 정보

3. 임대료 및 계약기간 : 월세 또는 임대료 금액,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 ​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입신고 시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는 주택이 위치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2. [시도, 시군구]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3. [신고서 등록] 클릭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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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재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고, 간편 인증(금융인 증서 등)은 없었습니다.

 

 

 

5. [소재지 및 신청인 구분] 선택

 

신청인은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으로 나뉩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주택매매신고 바로가기

 

 

 

6.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7. [임대목적물] 입력

 

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해 줍니다. ​

 

 

 

8. [임대 계약 내용] 입력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기입란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9. [신고 내역 상세조회] 후 [작성 완료] 클릭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

 

 

 

10. [전자서명] 하기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5. 신고 시 확정일자 필증 발급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익일부터 임대차 계약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필증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 처리]를 하면 진행 상태에 [신고 완료]로 변경됩니다. ​

 

작업 구분란에 [필증 인쇄] 클릭 시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

 

 

 

 

6. 미신고 시 과태료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온라인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미신고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지금까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확정일자 필증(전월세 계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요즘에는 온라인 신고도 편리하고, 임대차 신고를 공인인증서 없이도 빠르게 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 바쁜 일상에 오프라인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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