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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류많고 절차 복잡, 등록말소 예정자도 과태료 대상

● 신탁등기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불가능한 제도 허점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기간은 지났지만 지금까지 부기등기를 안했다면

12월 말까지 부기등기를 꼭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12월9일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음.)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 순서 ◑

■ 1. 등기소에 사용자등록 신청완료(인터넷 전자신고시에만)

■ 2.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후 출력

■ 3.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신고 (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또는 PDF파일 저장)

■ 5.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6. 등기부등본 열람 출력(기존 발급한 것 있으면 사용가능)

■ 7. 전자신고서 작성

■ 8. 등기수수료 결제(직접방문 3000원, 전자신고 1000원)

■ 9. 부기등기 신청서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수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용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2-4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거나 동일내용이다.

5-9눈 등기소에 출력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관이 하라는대로 쓰기만 하면 되고 바로 신고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

 


1. 사용자등록 신청(인터넷 전자신고시에만)

집에서 인터넷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사용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직접 등기소에 진행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3개월이내 발급)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세를 출력해

물건지관한등기소로 방문해서 진행한다.

물론 신분증도장은 꼭 챙긴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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