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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점점 줄어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과 혜택에 관하여 정리한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작년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
●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과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임차인의 혜택 |
●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며, 일반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집 거주기간인 3.5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증가한다. 단, 월임대료 3개월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 개축 및 증축등을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소
임대료 인상푝이 5%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걱정이 감소하게 된다.
● 임차인응 위한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 반환보증이 활성화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시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