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소득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다.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길 바라며..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도 한다.

 

- 연말정산 : 근로자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실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며,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한다.

 

- 종합소득세 :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자 지출하는 자 또는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의 증빙자료를 모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정확하게 숙지하였고,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목차

1. 종합소득세 환급 제외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종합소득세 환급 제외대상

 

1)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이고,

다른 추가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의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2)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3) 세무사 대리신고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기존에는 환급신고와 납부 5월 한달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8월까지 진행된다.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특별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환급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도록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