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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과 단순경비율 정리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대상자가 된다.
● 법정신고기한 :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0까지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다음에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된다.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 과세표준 결정하기(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기)
종합소득금액(매출 - 경비)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여기서 경비를 계산할 때는 기준 경비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단순 경비율에 대한 내용은 아 단의 자세히 기재한다
● 소득금액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여기서 소득금액 항목들이 빠짐없이 잘 챙겨야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2. 산출세액을 결정한다(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산출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으로 결정이 된다.
3. 세액공제를 한다.
2에서 결정한 산출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또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대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 세액공제 감면
이러한 비용들을 산출세액에 모두 제외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된다.
4. 기납부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것이 납부해야 할 경정 세액이 된다. 그러나 기납부액(중간예납),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또 제외시킬 수 있다.
● 중간예납이란?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30까지 사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개인사업자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해년도 11월에 중간예납을 하게 된다.
중간예납은 다음 년도에 납부해야 할 중소를 분급하여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년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 중간예납 제외 대상
중간예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외를 받을 수 있는데..
- 당해년도 신규사업자
- 당해년도 6월 22일 이전 휴/폐업자
- 납세조합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 소액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등은 제외 대상자가 된다.
●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은 신고 방식이 아니라 고지방식이다. 당해년도 11월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면 된다.
5. 가산세를 주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무신 고 부정 신고 과 소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의 적용이 될 수 있다 많기는 신고 세액의 40% 일반적으로는 20% 정도의 가 선 세를 납부해야 한다
● 단순 경비율이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제외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좀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그 자체로 소득세 신고시 혜택이 크다.
위 표를 참고해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한다. 단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은 신규 여부, 수익금액과 관계없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 기준 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용, 사업장임차료)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경비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 단순 경비율, 소득세 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