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해 평균 전세대출 금리 기준 모두 4%대로 진입했다. 전세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금리 1%로 인해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2023년 신청가능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
■ 시중은행 전세대출 비교
1. 버팀목 전세대출 : 무주택세대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
-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디딤돌 전세대출 : 만 30세 이상 미혼 또는 신혼부부들이 첫 내집을 마련할 때 이용 가능한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LTV 70%이며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지급이 가능하고, 최대 2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의 경우 2.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며 금리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소 10년, 최대 3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현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신혼부부 전세대출 : 신혼집을 구하려하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
-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자산 조건으로 부부 합산하여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 연체 및 부도 관련하여 신용도에 하자가 없어야 함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불가능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허그 안심전세대출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허그 전세보증금 반한보험이 함께 가입되는 상품
-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자격
- 1년 이상 전세계약 체결
- 5% 이상의 보증금 납부
- HUG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
- 확정일자, 전입신고 요건
허그 안심전세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신청 가능하며 소득조건으로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부부 혹은 개인 둘 다 1억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주택 조건은 1주택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경우 전세금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반환보증금액의 80% 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해당됩니다. 보증 신청기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