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거주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기되어 나가면야 문제없지만, 중도 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긑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 |
● 임대인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 통지 안했을 때
● 임차인 : 임대차 계약기간 1개월 종료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 통지 안했을 때
● 효력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2년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안썼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묵시적갱신이 안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가 유지되어야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다.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응 경우 재계약이므로 계약기간 전 임차인이 나간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 임대인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전화나 문자로 임차인에게 1년 더 사세요하고 임차인이 더 거주했을 때 => 묵시적갱신 아님.
■ 임차인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전화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1년 더 살게요하고 임차인이 더 거주했을 때 => 묵시적갱신 아님.
■ 임대인과 임차인 : 서로 만난적도 없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더 거주 => 묵시적갱신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묵시적갱신 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에서 문제는 위 묵시적갱신이 인정된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갈 때 발생한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이전과 같은 기간처럼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어서 아무때나 나가면 되지 않느냐 반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묵시적갱신 시 임치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단,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 경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전세 임차인도 역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인정 + 계약기간 내 임차인 퇴거 통보 + 3개월 경과 =>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갈 때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