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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속되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임대 만기가 끝났을 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7.10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인데 등록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일 년 후부터 보증보험이 의무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 각각 부담하게 되고 위반 시에는 세입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임대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는 제도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 받지 못할까 걱정될 때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받고 싶을 세입자가 가입하는 제도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경우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심사 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임대인이 개인 또는 법인이거나 재외동포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전세를 알아보는 시점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알아보는데, 이미 살고 있는 전세계약도 전세기 간의 2분의 1 또는 10개월이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18년 2월이후 집주인의 동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갱신된 전세계약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이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추가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음으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이고,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다 보니 보증 내용과 가입 조건 비용 등이 다시 다소 차이가 난다. 아래 표를 통에 비교해보도록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여야 듯이 보증 공사는 비용이 싼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서울보증보험은 비용이 비싼 대신 보증에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다.
위조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입할 수가 없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비용 비교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보증공사의 아파트 2년 전세 4억원인 경우를 들어 계산해 보자.
위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증공사보다 서울보증보험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후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후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갱신없이 퇴거할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전세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