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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서류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급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 사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서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더욱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차와 준비할 서류도 함께 알아본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인은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이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부동산 등기과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버린다면,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임차권등기를 요청해도 각하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임대인이 그 임대 주택을 신탁회사에 관리신탁 등을 통해 주택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있을 때는 신탁회사나 현재의 소유자에게 피신청인으로 기재해서 재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법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은 먼저 신청인 항목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신청인 항목에는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한다. 신청 취지는 임대차계약일자(계약서작성일), 임차보증금, 주민등록 일자는 전입 일자를 말하며, 임차 범위, 점유개시 일자에는 이사 온 날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날짜를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름),임차기간 까지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 목록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 기간 만료 전인(만료 기간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지 했지만, 현재까지 피신청인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해 줄 것입니다. 만약 임차한 부분이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 간단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와 절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자료(문자 등)를 소명자료로 첨부한다.

모든 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이때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면 주택임차권 등기가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요건에 따라서는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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