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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된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해제 모두 신고(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3) 신고기간 및 의무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4)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및 방문 신고
5) 허위신고 및 미신고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과태료
👉 인터넷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절차
- 방문 신고(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절차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 접속 방법
👉 인터넷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다운로드 ▼
1)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메뉴가 뜹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 왼쪽에서 전월세 매물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한 후 전월세 신고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소재지를 검색해 주민센터를 선택 후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6) 계약서와 일치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 후 계약서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가 마쳐집니다.
7) 위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접수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 하거나 미리 확인해둘 분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