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는 방법, 렌트홈


렌트홈에서 신고해야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계약 혹은 월세계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현장에 가서 신고해도 된다.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렌트홈

네이버의 렌트홈에 검색해서 접속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1. 렌트홈을 접속한다.

렌트홈의 메인메뉴

 


계약일 후 3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니 계약 후 꼭 바로 신고합시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3. 사업자나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완료 됨

 

4. 그러면 접수가 완료되고 처리일자가 나온다. 

완료처리 문자를 받았다면 입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순서대로 렌트홈에 가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으니 과태료 물지 말고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자는 꼭 3개월 이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하는 방법을 렌트홈에서 알아보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