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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계약을 다 진행한 뒤에 뒤늦게 알았다면 비용과 시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반 건축물
정상적인 건축은 신고와 허가 착공 그리고 준공의 절차를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위반 건축물로 분류가 된다. 이에 해당한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관리를 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토지의 용도에 맞게 어떤 한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가받고 건축을 하여야 한다.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의로 이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음식점으로 개조하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도 위반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축사 용도로 하여 지어진 곳을 유통하기 위한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것도 위반 사항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고시원이나 개별 호실 안에 취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형태의 가건물들을 마당이나 주차장에 옮겨놓고 창고로 쓰는 행위를 말한다.
옥상에다가 놓거나 건물 층간에 불법으로 샷시를 세워 지붕을 씌우도록 만드는 테라스를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고 다르게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원래의 건물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을 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는 취인허가제도와 양성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인 제도
추인 제도란 건축 당시에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차후에는 적법한 건축물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강제이행금을 최소 1회 이상 납부한 건축물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현행 건축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양성화 제도
양성화 제도는 5~8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은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가 위반건축물 양성화제도를 언급하는 식이라고 한다.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건축물을로 만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포함하여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넘지 않았을 때에는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농촌 같은 지역의 경우 농기계 창고나 차량 혹은 지붕 등 불법건축물이 많이 보이기 마련이다. 이를 특별히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양성화제도다. 양성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때 불법건축물을 포함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넘지 않아야 양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위한 제정 촉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이봉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 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 양송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