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 신고방법을 알아본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은 보증금 6억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체로 임대 계약이 적은 군지역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경기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다. 간혹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

  • 대상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
  •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대상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란?

  • 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 주거용인 경우
  • 주거용 면적이 넓고 비주거용보다 면적이 좁더라도 주거용 건물
  • 미등기 건물도 주택에 포함됨

 

   전월세 신고제 소급

  •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계약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쪽이 신고해되 된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수 잇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절차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계약한 지역 서택 후에 임대차 신고서 등록과 계약정보입력, 전자서명 후 이력조회까지 하면 완료된다.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2. 온라인으로 신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