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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려면 많은 월세를 지불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서울시에서는 월세 10만원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목적 |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임대료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
현재는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4곳의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이밖의 44개소에서 사업인가를 진행중입니다. 역세권인 만큼 삼각지역, 충정로역, 합정역, 우장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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