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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방법은 어떠한가요?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혼인, 직장, 사망, 이혼, 학군, 절세 등 다양합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알아보다보면 '세대'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사망,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대분리를 불법으로 해서 청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배정 등을 유리하게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의 뜻은 넓게보면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정 단위라고 할 수 잇죠. 국내에서는 혈연 가족 = 세대 라는 개념이 있지만 비교적 세대 구성이 다양한 해외에서는 비혈연 관계라고 해도 세대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구성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수입이 있을 때
2. 혼인을 해서 배우자와 독립한 경우
3.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4. 미성년자의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독립세대가 불가피할 때
세대분리 방법은 ?
세대분리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세대주가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되며 주민센테에 방문해 의뢰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24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시는 신청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필히 지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분리 신청후에 처리도 바로 되는 편입니다. 가족구성원이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햔 상황에서 세대분리 가는하다는 점, 그리고 만30세가 안된 가족 구성원의 세대분리 시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단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할 때 주의사항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를 위해서 또는 자녀의 학교배정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어린데 수입이 불분명한 경우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수 있으니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