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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안내 위기극복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게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º 온라인 : 2021.4.9(금)-8.15(일)

º 오프라인(방문) : 2021.5.10(월)-2021.8.13(금)

 

■ 지원요건

º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50억 미만, 5인 미만)

º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광진구 소재)

º 2020.3.22-2021.4.8 사이에 폐업(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지원금액

º 현금 50만원(계좌이체)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308/list.do?menuNo=201549

 

신청하기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구민의견/참여 < 참여소통 < 포털사이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

www.gwangjin.go.kr

 

 º 방문신청 : 2021.5.10(월)-2021.8.13(금)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광진구청 담당부서

평일 9:00 - 18:00

 

 

■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이의신청

º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14일 이내 이의 신청

 

■ 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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