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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단, 1인 기업은 제외됨)

2.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3.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를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한다.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6. 신청기간

2023년 4월3일(월)~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7.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8.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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