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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률 5%


상가 임차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것일까요? 상가의 경우 잠깐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잡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 될 시점에 맞춰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얼마인지,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우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기준이 다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9억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부산 : 6.9억

. 광역시 : 5.4억

. 기타 : 3.7억

[환산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임대료 x 100)}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1년 5% 인상률 제한

_ 월 차임의 인상은 증액이 있은 후 1년 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내라도 1년 지나면 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사항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으로 계약기간내 임대료의 인상은 없다고 협의되었고 기재하였다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률 제한은 위의 내용처럼 1년에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월 차임 5% 인상 계산 예시

[예시]

보증금 1천만 / 월 임차료 140만원 계약 임차인 : 서울시 지역인 경우_

1. 환산보증금 : 1천만원 + (140만원 x 100) = 1억5천만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

2. 인상률 상한선 : 5% 적용 時

: 1억5천만원에서 5% 인상 _ 1억5천 x 1.05=157,500,000원

보증금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157,500,000원 - 10,000,000 = 147,500,000원원

월 차임으로 환산하면 1,475,000만원 입니다.

3. 보증금 1천 / 월 임차료 1,47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4. 월 임차료에만 5% 인상하면 1,470,000원이 되고, 환산보증금을 이용해 보증금까지 인상을 하면 1,475,000원이 됩니다.


2.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다고 하여 임대인이 무제한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 환경 등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초과시 임차인 보호규정

- 계약갱신요구권(10년)

- 권리금 회수 보호

- 대항력 등

2) 환산보증금액 내 임차인 보호규정

- 환산계약요구권(10년)

- 권리금 회수 보호

- 대항력

- 상가임대료 인상률5% 제한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임대차 계약시 중요한 것이 임대료인데,

환산보증금액 초과시 이에 대해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선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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