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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보장신용보험 가입 서류 등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이란?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이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지역별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상보증금이란 : 보증금 + (월차임 x100)입니다.]
지역 | 환산보증금 상한 |
서울특별시 | 9억 |
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및 부산광역시 | 6.9억 |
광역시, 세종, 파주,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광주시 | 5.4억 |
기타 | 3.7억 |
상가보증보장신용보험 가입 서류 등
보험가입금액
. 임차보증금 전액
(임차보증금 일부 가입은 불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및 보장 개시일
. 임대차계약기간으로 1년 이상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험계약도 동일하게 갱신 또는 연장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일시에 납입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안에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회분 보험료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납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때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험계약인수질문서(회사서식)
3.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필요)
4. 임차목적물 도면
5. (토지.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6. 채권양도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위임장(회사서식)
7. 보험가입안내문
[선택서류]
1. 임차목적물내 전체 임차인 현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2.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수기준
.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목적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상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 사업자등록 + 점유(인도)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관할세무소) |
인수기준 | . 선순위채권 설정최고액 및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상가 추정시가의 70% 이내이며, . 선순위채권 설정채고액이 상가 추정시가의 35% 이내일것 |
임차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 . 단,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보증금액이내의 계약이어야 함 |
인수제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상품 가입 불가
. 상기 인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임대인이 회사 관리하는 보험계약규제자인 경우
. 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질권설정하거나 양도한 경우
. 보험청약시 회사와 체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약정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규 청약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감정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임차목적물에 대한 회사 다른 상품(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중복 가입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회사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 보험요율 : 연 0.324%
.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x 보험기간(최저보험료 : 1증권당 5만원)
''예시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3년 보험기간인 경우 : 194,400원"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한하여 가입가능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 보험가입시점에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 이내의 계약(지역별 환산보증금액 이내)이었으나, 보험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변동되어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보험증권은 해지되고,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가 변동되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증권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절차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소재지 등 확인하여 대항력 확인)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필요시)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명도 각서
- 임차목적물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요구 신청 서류, 배당표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임대료 등 납부 확인 서류
- 보험금청구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기타 보상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상가보증보장신용보험 가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