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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2020년 3월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신고 대상자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년,2.5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신고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양식 참조)
◎ 임대차계약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단,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신고방법
▶ 렌트홈 또는 자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
지자체 방문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 접수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임대차계약 미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면제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면제
단,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으ㅟ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자진신고 서료 접수/검토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정상 부과한다.
문의처
렌트홈 콜센터 | 온라인 접수 | 031-719-0511 |
제도 문의 | 1670-8004 | |
자진신고 방문접수 문의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