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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무 의사가 되는 방법(응시자격)
  2. 나무의사 시험 자격검정 정보
  3. 나무의사 시험일정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2차

 

 

나무의사 되는 방법(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소"에서 일정기간(약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 : 수목진료학과 졸업, 석·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

 

나무 의사 자격 시험의 자격(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수목관리 관련 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수목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해당 교육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농업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수목관리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조경기술자, 산림기술자 및 산업기술자, 조경기술자 및 산업기술자, 조경기술자 및 산업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및 산업기술자의 자격

나.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의 자격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수목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수목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목처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처리 관련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시험 자격검정 정보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2차

 

 

나무의사 시험일정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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