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알아보지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의 뜻과 강통전세를 피하는 법을 체크 리스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100% 대비 체크 리스트
1. 계약 전 : 계약자 신분증과 소유자 등기부등본 동일한 지 확인
2. 잔금 당일 : 계약자 신분증과 소유권자 등기부등본 동일한 지 다시 확인
3. 계약 만료 시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80%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 전세 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법
깡통전세 사고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나홀로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피해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대에서 30대차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일어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리스트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체크
1. 계약 전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지자체부동산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계약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담보대출이 있는지 근저당권이중 계약이 있는지 전세권, 임차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거에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가압류 가처분도 확인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이 면적과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3.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 가격확인합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은 참고만 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거래된 금액을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적당한 수준인지 전세가율을 검토합니다.
4. 전세 보증 반환보증 적극 활용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 끝났을 때 전세금이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7억을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긴 하지만 전세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보증금의 0.154% 이내 입니다.
5 계약시 유의사항 및 특약 문구 넣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신탁 등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특약문구 예시]
잔금지급일까지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 이후 3개월간 근저당권 및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아니 한다. 상기 사항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6. 계약 후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일
잔금일에 지금까지 일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상 변동 내역이 있는지, 특약 사항이 이 행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다한 다음에 잔금을 합닌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간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도 본인의 직접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