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큰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담보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설정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은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근저당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담보물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을 미리 정해두고

장래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싶다.

이때 매달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게 되면 그 설정 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기 어렵다보니

미리 최고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과 저당권에는 차이가 있는데,

먼저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의 성립하는데,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의 발생되는 부분이나 채권액의 확정이 미래의 결산기일이다.

그리고 근저당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간의 있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며

나중에 대출상환이 완료되면 꼭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해야 한다.

만약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대출상환을 했는데도

근저당 설정 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도 권리주장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해제 방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꼭 알아두었다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우에 절차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바란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대출금을 갚으면서 은행에

근저당해지를 맡겨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담보대출금을 갚다 보니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제해달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해제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

그 대신 수수료가 발생된다.

만약에 은행이 아닌 본인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다.

등기상에 관련된 등기내용과 등기필증 그리고 해지증서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고

나중에 자금을 상환하고 나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가 나온다.

이때 나중에 증명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이는 꼭 보관하기 바란다.

이렇게 상환하고 나서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세무과에 가서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거주지 세무과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세무과를 찾아야 한다.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세무과에 방문해서

말소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받게 된다.

그럼 그 납부 용지를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고,

납부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한다.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만약에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서류도 필요하다.

이때 보통 며칠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나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완전하게 해지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바쁜 경우에는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 대출금상환 이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알아봤다.

집이나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혹시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안되므로

이때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은 모든 거래나 과정이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