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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통보했다.

 

 

 

 

근로 장려금 신청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자동 신청 시스템 최초 적용

 

▶ 고령자(65세 이상)·중증장애인 자동신청제도는 지난 9월 반기 신청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다.

 

▶ 지난 3월 반기 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정보주체 11만명이 별도의 절차 없이 9월 1일 신청을 완료했다.

 

▶ 자동 신청 동의 대상 520,000명의 신청자에게 사전 동의 통보 자동 신청 동의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23.9.1 - 15)에만 가능

 

▶ 자동 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의 신청의 불편과 누락 해소

 

근로 장려금 신청안내 상반기분 지급 조건 기준

 

 

(2) 고위직관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 안내

 

▶ 이 신청에서 고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사무실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시니어 클럽 등에 인센티브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고령자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고령자 취업업소를 방문하여 인센티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전용 상담센터 확대 및 운영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센티브 상담 가능.

 

▶ 상담인력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원한 207명으로 운영

 

▶ 다양한 상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신청 시작 시 24명 추가로 문의가 집중하는 것을 해소

 

▶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PC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를 제공해사이트에 전화하여 신청 프록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기간 : 9.1-15(토, 공휴일, 점심시간 12-13:00 제외)

 

 

(4) 인센티브 에 대한 스팸 문자 차단

 

▶ 국세청 전화번호(1544-9944 / 1566-3366) 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 수신을 차단하는 방안 신청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추가 스팸

 

▶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문자가 확인된다면 추가로 차단

 

 

2023년 상반기 노동 인센티브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솓그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이라고 한다. 

 

<가구 요건> ​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총 소득(근로, 사업, 종교 소득 및 이자, 배당금, 연금 및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본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됩니다

 

▶ 2023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액 이상일 경우 근로유인금 지급

 

▶ 기준금액 : 1인 가구 2,200만원 / 단인 가구 3,200만원 / 이중 소득 가구 3,800만원

 

▶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소득을 합친 경우 본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5.1 내지 31)의 정기 신청 기간(5.1 내지 31), 근로 장려금 신청안내 상반기분 지급 조건 기준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 자동차, 예금을 포함한 전체 가구 구성원의 재산 총액은 2억 4,000만원 미만 또는 부채 미차감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가구원에 대한 재정 조회

 

▶ 2023.6.1 현재 가구원의 총 자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근로 소득 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 이외의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근로급여 신청 기간 : 23.9.1 - 15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반기 신청(24.3.1 - 31) 또는 내년 5월 정기신청(24.5.1 - 31)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더 이상 2023년 인센티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 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2023년 상반기에 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는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되며,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되는 이듬해 6월 말에 정산된다.

 

▶ 상반기 신청 시 연간 정산 추정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향후 가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근로 인센티브 신청자도 아동 인센티브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한 후 내년 6월 정산시 아동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안내 상반기분 지급 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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