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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신청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하는 민원사무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직원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된다.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신청서 처리절차

1. 신고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 관련부서 협의


4.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표시 변경은 처리기간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정도 소요된다.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신청서 준비서류
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과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경우 건축물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자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 신청서 심사사항

신고권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해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시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하여 변경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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